일단청순한두루치기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면제자 근태 관리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 회사는 2명의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가 있습니다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모든 근태를 출,퇴근시 지문인식기 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시간 면제자들은 21년 노조가 생기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문인식을 하지 않았는데 굳이 지금 와서 지문인식을 하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 지배,게입을 통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면서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회사의 근태지침을 따라야 하는것 아닌가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협의 해석을 통한 정확한 임금교섭 일정 문의1) 단협에 "회사는 매년 3월1일부로 임금을 인상하며 ,임금인상 기준은 단채교섭으로 결정한다. 단 임금교섭이 지연될때는 소급적용한다"는 항목이 있으며,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협악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여기서 노사간에 이견이 있는데요.. 회사는 작년 9월 5일 임금협약 체결을 하였으니 1년 동안은 임금협약이 유지된다고 하며 9월 5일로부터 3개월 이전인 6월5일 이후에 임금교섭이 가능하다고 임금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며6월5일 이후 임금교섭이 완료되면 3월 1일로 소급적용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조합에서는 3월1일이 임금교섭일이며 3개월 이전 기간인 2월 초에 교섭을 시작 하자고 요청한 상태입니다.2) 조합과 회사는 24년 9월 단협 체결을 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6년 3월31일까지로 한다고 단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 일부 단협 문구 수정 및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에서 기합의 되었거나 매년 갱신체결되는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 교섭에 참가하기 전까지 단체협약 개별의제로 다른다고 되어 있습니다이에 조합에서 올해 단협 협상을 하지고 하니 회사에서는 지금은 평화유지기간이고 올해는 단협은 교섭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상기 1), 2)번 정확하게 회사와 조합 어느쪽의 주장이 맞는지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