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면제자 근태 관리
안녕하십니까 ?
현재 우리 회사는 2명의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가 있습니다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모든 근태를 출,퇴근시 지문인식기 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면제자들은 21년 노조가 생기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문인식을 하지 않았는데 굳이 지금 와서 지문인식을 하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 지배,게입을 통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면서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회사의 근태지침을 따라야 하는것 아닌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의한 출퇴근 의무가 적용되므로, 지문인식을 하도록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휴직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습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나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태관리를 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전임자의 경우도 출퇴근 의무는 인정되므로 출퇴근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시간면제자는 부여된 연간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법에서 규정한 면제 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면제자 또한 출퇴근 의무는 있으며 출퇴근에 대한 관리방식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노사관계법제과-356, 201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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