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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청순한두루치기
일단청순한두루치기
25.01.23

단협의 해석을 통한 정확한 임금교섭 일정 문의

1) 단협에 "회사는 매년 3월1일부로 임금을 인상하며 ,임금인상 기준은 단채교섭으로 결정한다. 단 임금교섭이 지연될때는 소급적용한다"는 항목이 있으며,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협악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노사간에 이견이 있는데요.. 회사는 작년 9월 5일 임금협약 체결을 하였으니 1년 동안은 임금협약이 유지된다고 하며 9월 5일로부터 3개월 이전인 6월5일 이후에 임금교섭이 가능하다고 임금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며6월5일 이후 임금교섭이 완료되면 3월 1일로 소급적용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조합에서는 3월1일이 임금교섭일이며 3개월 이전 기간인 2월 초에 교섭을 시작 하자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2) 조합과 회사는 24년 9월 단협 체결을 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6년 3월31일까지로 한다고 단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 일부 단협 문구 수정 및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에서 기합의 되었거나 매년 갱신체결되는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 교섭에 참가하기 전까지 단체협약 개별의제로 다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합에서 올해 단협 협상을 하지고 하니 회사에서는 지금은 평화유지기간이고 올해는 단협은 교섭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기 1), 2)번 정확하게 회사와 조합 어느쪽의 주장이 맞는지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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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25.01.2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의 효력을 소급하더라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단협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6년 3월31일까지로 한다고 단협에 기록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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