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협상을 요구할수있는때가 언제인지요
기존 단체협약에 임금협상 (타결안)이 포함되어있고 협약의 종료시점이
10월31일입니다. 노조에서는 여름 성수기에 사측에 압박을 가해 임금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5월달부터 사측에 임금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기존 단협의 종료시점 3개월전인 8월1일 이전에는 임금협상 교섭에
응할수없다합니다. 기존 단협을 체결할때 임금협상교섭은 별도로 진행한다는
약정은 없습니다. 임금협상 타결안이 기존 단협의 일부이기에 단협 재교섭
시점인 종료 3개월전부터 교섭에 응할수있다는 사측의 주장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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