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지연으로 연봉계약기간 경과시 소급범위는?

2021. 03. 26. 23:14

매년 3월(3월~익년 2월) 연봉 협상을 완료하여 당월 연봉계악을 통해 급여를 받는 사업장 입니다

1. 과거에는 노사(근로자 대표 와 회사 경영진)간 협상을 통해 진행되었다면

2. 금년에는 노조교섭권으로 인해 노조가 협상결렬

상태이고. 그로인해 노사역시 협상이 지연

중입니다

연봉협상은 법률적 규정이 없다면,

연봉계약도 법률적 기준이 없는건지요?

만약, 연봉계약 기간이 법률적으로 존재한다면

언제까지이며, 1퍼센트라도 인상될 경우 기 경과된 기간에 대한 급여 소급기준은 법률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와

당시 발생된 시간외 근로시간도 통상임금에. 인상에

기인하여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그럴일은 없겠지만 노조 와 노사 입금 협상시

연봉 인상율이 달라서 노조 가입자 임금이 소폭 높을경우 연봉계약전 노사에서 노조가입 할 경우

연봉계약 인상율은 노조 가입자 기준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계약이란 통상 1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계약을 말하는 바, 이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봉협상의 시기, 지급기준, 지급액 등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따라서 연봉협상의 지연으로 인한 인상분의 소급분을 포함할지 여부, 개별 연봉계약 전 노조가입 시 소급 적용 여부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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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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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봉계약은 당사자 간 개별적인 합의사항이므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고, 다만 사업주의 일방적인 연봉 삭감은 금지되며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반면 사업주의 일방적인 연봉 인상은 가능합니다.

      2.임금인상의 소급적용은 임금협약 및 개별적인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임금협약이나 연봉계약이 소급적용되어 통상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소급적용되는 일자에 따라 추가적인 시간외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4.임금협약은 체결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1. 03. 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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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협상은 연봉계약 최초시점부터 소급적용됩니다. 보통 9월에 협상이 끝나더라도 1월부터의 임금까지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동종의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 적용이되면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이됩니다.

        2021. 03. 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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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협약 체결일이 종전 임금협약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소급적용됩니다.

          사례의 임금협약은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조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협약 체결 당시 노조원이면 적용된다고 봅니다.

          2021. 03. 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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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봉협상은 법률적 규정이 없다면,

            연봉계약도 법률적 기준이 없는건지요?

            만약, 연봉계약 기간이 법률적으로 존재한다면

            언제까지이며, 1퍼센트라도 인상될 경우 기 경과된 기간에 대한 급여 소급기준은 법률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와 당시 발생된 시간외 근로시간도 통상임금에. 인상에

            기인하여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적 기준 없습니다. 인상할지 동결할지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통상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연초로 정하는 바, 소급적용되어야합니다.

            2.아울러 그럴일은 없겠지만 노조 와 노사 입금 협상시

            연봉 인상율이 달라서 노조 가입자 임금이 소폭 높을경우 연봉계약전 노사에서 노조가입 할 경우

            연봉계약 인상율은 노조 가입자 기준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인상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전 노조가입한 경우 노조가입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1. 03. 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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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소급적용여부도 해당 계약에 따르게 됩니다.

              2021. 03. 2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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