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명쾌한토스트
- 기업·회사법률Q. 사고가나서 지각을 했는데 지각처리?이번주 화요일 안개도 심하고 길이 다 얼어서 자유로에서는 44중 추돌사고가 났고 제가 출근하는 길에서만 본 사고가 총 3개였는데 저도 사고가났어요. 다행히 다른 차나 사람은 치지 않고 차가 미끄러져서 연석만 박고 끝났지만 차 바퀴에 이상이 생겨서 차를 더이상 끌수있는 상황이 아니고 수습하는과정과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하는바람에 한시간 반 지각을 하게되었는데 지각처리가 되었고 이때문에 만근이 아니게되어 월차가 발생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서 반차처리로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시급이 까이는건 상관이없지만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전화드리고 실시간으로 위치와 상황을 공유드렸음에도 예외적으로 처리할수 없다 라는 답변에 정말 이게 맞는건가 싶은데 정말 이게 맞는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휴대폰 대리점 급여차감 및 명세표 미지급 신고가능할까요제가 7월에 사정이 있어서 합의하에 5일 근무후 퇴사를 했습니다. 원래부터 퇴사하기로 합의되어있었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5일 근무하다가 퇴사하기로 한 날짜가 되어 퇴사를했는데 월급일이 익월 20일이라 이번달 20일에 급여가 들어와야하고 보통 하루전이나 당일에 급여장표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여기가 소사장 제도라 소사장이 회사에서 매장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고 급여를 나눠주는 방식인데 소사장도 퇴사를 하게 되어서 아직 정산을 받지 못한상황이라고 건너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급여를 받아야하는입장이니 19일에 장표나왔나요 하고 물어보니 5일출근했으니 당연히 얼마되지도않는 급여에서 환수로 차감이있어 정산될금액이 만원이다 하길래 그럼 장표를 달라. 무엇때문에 차감이 되었는지 알고싶다하니 아직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달받은게없다면서 내일보내주겠다 하고 매일매일 답변을 미루는게 벌써 7일째입니다. 문제는 이게 말이 안되는게 원래 차감이 될때 누구민원으로 환수가 발생하고 차감이 되었는지 다 전달주면서 장표가 만들어지는데 급여 금액과 차감금액은 수기로 엑셀에 적은걸 보내주면서 금액만 보여주니 믿을수가 없어서요. 또 제가 입사할때는 ㅇㅇ회사로 입사했는데 점장이 소사장으로 바뀌고 개인사업자를 내면서 ㅁㅁ소속으로 바뀐건데 ㅁㅁ로 바뀌고나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것, 명세서를 요구하는데 주지않고있는부분과 어쨋든 만원일지라도 정산될 급여 미지급에 대한 부분들을 신고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