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 급여차감 및 명세표 미지급 신고가능할까요
제가 7월에 사정이 있어서 합의하에 5일 근무후 퇴사를 했습니다. 원래부터 퇴사하기로 합의되어있었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5일 근무하다가 퇴사하기로 한 날짜가 되어 퇴사를했는데 월급일이 익월 20일이라 이번달 20일에 급여가 들어와야하고 보통 하루전이나 당일에 급여장표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여기가 소사장 제도라 소사장이 회사에서 매장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고 급여를 나눠주는 방식인데 소사장도 퇴사를 하게 되어서 아직 정산을 받지 못한상황이라고 건너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급여를 받아야하는입장이니 19일에 장표나왔나요 하고 물어보니 5일출근했으니 당연히 얼마되지도않는 급여에서 환수로 차감이있어 정산될금액이 만원이다 하길래 그럼 장표를 달라. 무엇때문에 차감이 되었는지 알고싶다하니 아직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달받은게없다면서 내일보내주겠다 하고 매일매일 답변을 미루는게 벌써 7일째입니다. 문제는 이게 말이 안되는게 원래 차감이 될때 누구민원으로 환수가 발생하고 차감이 되었는지 다 전달주면서 장표가 만들어지는데 급여 금액과 차감금액은 수기로 엑셀에 적은걸 보내주면서 금액만 보여주니 믿을수가 없어서요.
또 제가 입사할때는 ㅇㅇ회사로 입사했는데 점장이 소사장으로 바뀌고 개인사업자를 내면서 ㅁㅁ소속으로 바뀐건데 ㅁㅁ로 바뀌고나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것, 명세서를 요구하는데 주지않고있는부분과 어쨋든 만원일지라도 정산될 급여 미지급에 대한 부분들을 신고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체불,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소속 변경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셨다면 사장이 소사장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