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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오징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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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급여내역서는 발급이 안되나요?

제가 토,일 알바를 하는데 일주일 전에 중도퇴사 밀씀드리고 어제까지 일을했네요 오늘 급여가 들어왔는데 항상 보내주시던 급여내역서가 지급이 안돼서

급여내역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쓸 때 인수인계 기간 미지급 항목이 포함 되어있었는데, 제가 싸인한 이상 지급 못받겠죠? 또한 중도퇴직 시 일할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한다는데 제가 계산한 것 보다 적게 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계약서 사진 첨부합니다 ( 프랜차이즈 지점명과 갑과을 이름은 가렸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급여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월 급여 근로자가 중도퇴사할 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므로 직접 계산하신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내역서 교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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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도퇴사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므로 임금명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면 달라고 요청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명세서는 중도퇴사라 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라 할지라도 급여명세서는 해당하는 임금에 대하여 지급되어여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는 임금(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 안에 계산내역 포함해야 합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