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고가나서 지각을 했는데 지각처리?
이번주 화요일 안개도 심하고 길이 다 얼어서 자유로에서는 44중 추돌사고가 났고 제가 출근하는 길에서만 본 사고가 총 3개였는데 저도 사고가났어요.
다행히 다른 차나 사람은 치지 않고 차가 미끄러져서 연석만 박고 끝났지만 차 바퀴에 이상이 생겨서 차를 더이상 끌수있는 상황이 아니고 수습하는과정과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하는바람에 한시간 반 지각을 하게되었는데 지각처리가 되었고 이때문에 만근이 아니게되어 월차가 발생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서 반차처리로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시급이 까이는건 상관이없지만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전화드리고 실시간으로 위치와 상황을 공유드렸음에도 예외적으로 처리할수 없다 라는 답변에 정말 이게 맞는건가 싶은데 정말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