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사고 동승자 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저희 차가 달리고 있었는데요
(저는 동승자)였습니다
갑자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침범을 해 사고가 났는데요
차선 변경깜빡이도 안켜서 첨에 사고 나서 뭔지 봤더니
차량 앞 창문에 습기가 차서 앞이 안보인다고 급정거를 했대요;;
그날 눈왔어서 (사고 당시에는 눈이 안오긴했는데)
길이 얼어있어서 저희차도 발견하자마자 너무 놀래서 급브레이크 밟긴했는데도 사고가났습니다
사고 당시 습기때문에 급정거했다는게 아직까지 황당하네요.
저희 측 운전자는 이틀입원하고 통원치료 갈 시간도없어서 합의했다고하는데 과실은 6:4 나온것 같습니다 저희가 4
근데 차 수리이런거는 안한상태고 과실여부는 소송할지 고민중인것같네요 자세한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사정으로 입원을 하루밖에 못하고 목이랑 허리가 안좋아서 통원치료하고 최근에 2주치료 연장서 받아서 오늘 종결되는데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진단 받았습니다
처음 입원한병원이 따로 mri나 그런기계가없어서 따로 그런건 안찍어봤네요
이런경우 상태안좋으면 병원 측에 2주 더 연장해도되나요?
보통 이런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에서 받으면 좋은지 여쭤봅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많이 놀라셨겠습니다.병원 치료는 아직 아프신 상태시면 보험사 직원에게 말씀하시고 치료 기간을 늘리시면 됩니다. 최근에 제도 개정으로 인하여 예전처럼 합의금을 크게 받지 못합니다. 아프시면 차라리치료를더 받으시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사고가 나셨다니 참 놀라셨겠습니다 허리랑 목은 나중에 고생할수도있으니 몸상태가 안좋으면 병원가서 진단서 더 끊어달라고하면 연장이 되는부분입니다 글고 합의금은 정해진건 없지만 보통 병원비랑 위자료같은거 챙겨주는데 염좌면 큰금액은 아니어도 본인이 충분히 치료받는게 우선입니다 과실비율은 보험사끼리 싸우는거니 넘 신경쓰지마시고 몸부터 챙기시길바랍니다.
쌍방 과실 40%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과실과는 무관하게
100% 보상을 받은 후 과실에 따라 서로의 보험사에서 그 금액을 분담하게 됩니다.
염좌 진단으로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주치의에게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여
상대 대인 담당자에게 보내면 2주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합의를 할 것이라도 치료가 연장된 상태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어 유리한 부분이 있고 백만원 정도에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