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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갱신 요구권 청구.. 기간...** 성의 없는 답변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ㅜ **24.07.28 에 월세 계약 만기입니다.현재 날짜는 6.14일로 계약기간이 1달 조금 넘게 남는 시점인데요..(질문 1)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가능할까요?(질문 2)3-4개월 전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힌 후, 6.12-13일 (1개월이 조금 넘는 시점) 전화와 문자로 보증금과 월세에 변동이 없는 조건에서 계약 갱신 의향은 없냐고 여쭤보길래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안쓴 상태구요.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힌 뒤 했다가 계약 만료 1개월 조금 넘게 남은 시점에서 합의하에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 이 경우에는 합의 갱신으로 봐야하나요?(질문 3)동일한 보증금과 월세인 경우 합의 갱신을 한 경우에 재계약을 해야한다면 계약서 작성이 꼭 필요할까요? 작성해야한다고 하면 특약을 추가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특약 추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협의가 안될 경우 재계약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저도 제가 살 집 알아보면 되는건가요??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 답변 부탁드려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제발료...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재계약 시.. 묵시적 갱신을 원하는데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 요구월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서 임대인과 전화로 보증금 및 월세 변동없이 갱신하기로 합의를 봤고,임대인이 문자로 날잡아서 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하길래 뭣 모르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그러고나서 알아보니 변동사항 없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길래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을 하고싶은데[질문]작성한다고 이미 대답을 했는데 작성하지 않고 싶다고 번복해도 되는건가요?? 문자로 이미 계약서 쓰기로 합의 봤으니 써야 한다.. 뭐 이러는거 아닌가 해서요ㅠ임차인은 계약서 작성을 원하지 않고, 임대인은 계약서 작성을 원할 때 누구의 의사가 우선시 되나요..임대인분은 계약서 쓰길 원하시는것 같은데 전 아니라서.. 계약서 안쓰고 갱신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