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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자신감넘치는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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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시.. 묵시적 갱신을 원하는데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 요구

월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서 임대인과 전화로 보증금 및 월세 변동없이 갱신하기로 합의를 봤고,

임대인이 문자로 날잡아서 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하길래 뭣 모르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알아보니 변동사항 없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길래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을 하고싶은데

[질문]

  1. 작성한다고 이미 대답을 했는데 작성하지 않고 싶다고 번복해도 되는건가요?? 문자로 이미 계약서 쓰기로 합의 봤으니 써야 한다.. 뭐 이러는거 아닌가 해서요ㅠ

  2. 임차인은 계약서 작성을 원하지 않고, 임대인은 계약서 작성을 원할 때 누구의 의사가 우선시 되나요..

  3. 임대인분은 계약서 쓰길 원하시는것 같은데 전 아니라서.. 계약서 안쓰고 갱신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이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새로 쓰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번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