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갱신 요구권 청구.. 기간...
** 성의 없는 답변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ㅜ **
24.07.28 에 월세 계약 만기입니다.
현재 날짜는 6.14일로 계약기간이 1달 조금 넘게 남는 시점인데요..
(질문 1)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가능할까요?
(질문 2)
3-4개월 전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힌 후, 6.12-13일 (1개월이 조금 넘는 시점) 전화와 문자로 보증금과 월세에 변동이 없는 조건에서 계약 갱신 의향은 없냐고 여쭤보길래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안쓴 상태구요.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힌 뒤 했다가 계약 만료 1개월 조금 넘게 남은 시점에서 합의하에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 이 경우에는 합의 갱신으로 봐야하나요?
(질문 3)
동일한 보증금과 월세인 경우 합의 갱신을 한 경우에 재계약을 해야한다면 계약서 작성이 꼭 필요할까요? 작성해야한다고 하면 특약을 추가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특약 추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협의가 안될 경우 재계약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저도 제가 살 집 알아보면 되는건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 답변 부탁드려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제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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