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재계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계약 만료)
26년 4월 31일 계약 만료인데 3월 6일에 연락오셔서 연장의사 밝혔습니다. 4개월 연장 요구했는데 임대인 분은 1년 연장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연장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인가요, 아님 합의가 된건가요? 아님 만료가 된거라 그냥 나가야 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그대로면 계약 만료 시 종료입니다(퇴거 대상)
다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 합의 여부가 최종 결과를 결정 합니다
4개월 연장은 임대인이 잘 안 받아주는 조건이라
6개월~1년 사이로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면 날자에 맞춰 집을 빼고 부동산 수수료를 내는 조건으로 연장을 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인지 2년 계약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계속 거주 가능하신 상태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등을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데, 이 기간중에 아무런 통지가 없었고 임차인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1년 계약인 경우에는 기본 기간인 2년 계약으로 전환되고, 2년 계약인경우에는 2년간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26년 4월 31일 계약 만료인데 3월 6일에 연락오셔서 연장의사 밝혔습니다. 4개월 연장 요구했는데 임대인 분은 1년 연장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연장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인가요, 아님 합의가 된건가요? 아님 만료가 된거라 그냥 나가야 하는건가요?
===> 현재 상황에서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서로 협의후 계약서를 작성, 연장하였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만기가 4월 31일까지였다면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2월 31알전까지는 하셨어야 합니다. 3월 6일 최초로 협의를 하셨다면 이미 해당 시점은 묵시적갱신 또는 자동연장이 된 상황으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위 협의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우선하기에 일단 합의를 하기보다는 묵시적갱신을 주장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기에 질문자님이 퇴거를 원하는 시점 3개월전 해지통보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단, 최초 계약이후 1년이 된 상태에서의 재계약이였다면 이때는 동일한 상황에서 묵시적갱신이 아닌 법적최소기간에 따른 1년 자동연장이 된것이고 이때의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에 위처럼 임의대로 퇴거를 하실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6년 4월 31일이 2년계약의 만기인가요?
아니면 1년 만기인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2년 미만의 임차기간은 2년으로 보기때문이예요
너무 어렵죠? 패스
그냥 2년만기라 생각하고
집주인이 만기전 2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연장이 맞습니다.
그럼 이때 세입자는 똑같이 2년을 살아야하냐? 아닙니다.
세입자는 언제든 나갈수 있어요
단 나가기 3개월 전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8월 31일에 나가길 원하시면
5월31일 이전에 꼭 의사를 전달하시면되요
집주인이 말같지도 않은 소리할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이 말만 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어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4월 30일이라면 집주인은 늦어도 2개월 전인 2월 말까지는 조건 변경을 통보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3월 6일의 연락은 법적 효력이 없고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자동 연장된 묵시적 갱신이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 확정된 상태구요. 질문자님은 집주인의 1년 연장 요구에 합의하거나 당장 이사할 필요 없이 원하시는 대로 4개월가량 더 거주하시다가 퇴거 희망일 3개월 전에만 미리 해지 통보를 하시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계약 만료 2~6개월 전, 임차인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미 2개월 전이 지나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임대인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넘겼으니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고 임대인에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 6~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한날로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임대인에게 3월1일까지 아무 말 없었으니 묵시적갱신이라 주장하시고
퇴거 3개월 전 통보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종료일 이전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으므로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갱신상태를 주장을 하시고 자동 갱신 후에 중도해지를 원한다고 하면 3개월 후에 임대차를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묵시적갱신 상태임을 설명을 하고 갱신 후 한달 지나 중도해지를 할 예정이고 통보 후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