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장엄한마왕
- 민사법률Q. 중고거래 가품 판매로 인한 사기 신고 및 협박죄 적용?올해 5월쯤에 당근마켓에서 피규어 수십개를 2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8월말 현재 그 피규어 중 절반정도가 가품인것을 알게되어 판매자에게 가품인걸 알고 판매한것이냐 물었고 판매자는 본인은 샾에서 구매했다. 싸게 샀는데 가품이 중요하냐는 뉘앙스로 대화하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바로 당근마켓 분쟁조정신청을 넣었고 넣자마자 판매자가 저와의 차단을 풀었기에 저는 "당신이 말한 샾이 검색해도 나오지 않고 가품인 이유도 알려주겠다"하고 사진 여러장을 보냈습니다.(구입한 가품 피규어와 인터넷에서 찾은 정품 피규어 비교 사진)그러나 판매자는 계속해서 그 샾을찾아보라며하고 싼 가격을 언급했습니다.(판매 당시에는 가품 언급X, 현재 제가 따져묻자 가품일리가 없다는 투로 채팅) 싸게샀는데 가품이여도 괜찮지 않냐는 말투였습니다.그러더니 "날씨도 더운데 별 ㅂㅅ이 다 낀다","한번더 톡하면 신고하겠다"며 협박성 채팅을 제게 보냈습니다. 저는 판매자와 채팅하며 절대 욕설을 하지않았고 당근에서 취하는 조치대로 하겠다하니 전혀 안무섭다 본인도 신고할테니 알아서 하라합니다여기서 제가 당근 신고를 제외하고 더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너무 소액이라 사기로는 진전이 없을것같고 다른 가능한 행동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8개월이 지난 응원봉 대여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당근마켓에서 제가 응원봉을 대여해줬고 보증금으로 35,000원을 받았습니다.다음날 대여자가 응원봉을 잃어버렸다며 신고도 했고 찾아보고있다, 미안하다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아도된다 하길래 그냥 넘어갔습니다.잊고있다가 한달뒤쯤 다시 채팅을 확인해보니 대여자의 계정은 사기로 정지되었다고 나와있고 몇달뒤엔 탈퇴를 하였습니다.(이때쯤에 사기였던걸 알아챘으나 당시 미성년자여서 신고를 못함)응원봉 대여는 문고리거래로했고 캡스홈이 있어 대여자의 신체가 찍힌 영상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8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가 된다하면 현재 판매중단으로 중고시세가 부지기수로 오른 대여 응원봉의 가격을 합의금으로 달라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