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8개월이 지난 응원봉 대여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당근마켓에서 제가 응원봉을 대여해줬고 보증금으로 35,000원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대여자가 응원봉을 잃어버렸다며 신고도 했고 찾아보고있다, 미안하다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아도된다 하길래 그냥 넘어갔습니다.
잊고있다가 한달뒤쯤 다시 채팅을 확인해보니 대여자의 계정은 사기로 정지되었다고 나와있고 몇달뒤엔 탈퇴를 하였습니다.(이때쯤에 사기였던걸 알아챘으나 당시 미성년자여서 신고를 못함)
응원봉 대여는 문고리거래로했고 캡스홈이 있어 대여자의 신체가 찍힌 영상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8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가 된다하면 현재 판매중단으로 중고시세가 부지기수로 오른 대여 응원봉의 가격을 합의금으로 달라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