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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이 지난 응원봉 대여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당근마켓에서 제가 응원봉을 대여해줬고 보증금으로 35,000원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대여자가 응원봉을 잃어버렸다며 신고도 했고 찾아보고있다, 미안하다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아도된다 하길래 그냥 넘어갔습니다.

잊고있다가 한달뒤쯤 다시 채팅을 확인해보니 대여자의 계정은 사기로 정지되었다고 나와있고 몇달뒤엔 탈퇴를 하였습니다.(이때쯤에 사기였던걸 알아챘으나 당시 미성년자여서 신고를 못함)

응원봉 대여는 문고리거래로했고 캡스홈이 있어 대여자의 신체가 찍힌 영상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8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가 된다하면 현재 판매중단으로 중고시세가 부지기수로 오른 대여 응원봉의 가격을 합의금으로 달라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현재도 고소가능합니다.

    2. 합의금은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도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대방이 잃어버렸다고 한 부분과 관련하여 사기로 정지되어 탈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반환할 의사 없이 기망하여서 대여한 후 그 물품을 횡령한 부분이 입증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질문의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나 횡령 등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