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가품 판매로 인한 사기 신고 및 협박죄 적용?
올해 5월쯤에 당근마켓에서 피규어 수십개를 2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8월말 현재 그 피규어 중 절반정도가 가품인것을 알게되어 판매자에게 가품인걸 알고 판매한것이냐 물었고 판매자는 본인은 샾에서 구매했다. 싸게 샀는데 가품이 중요하냐는 뉘앙스로 대화하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바로 당근마켓 분쟁조정신청을 넣었고 넣자마자 판매자가 저와의 차단을 풀었기에 저는 "당신이 말한 샾이 검색해도 나오지 않고 가품인 이유도 알려주겠다"하고 사진 여러장을 보냈습니다.(구입한 가품 피규어와 인터넷에서 찾은 정품 피규어 비교 사진)
그러나 판매자는 계속해서 그 샾을찾아보라며하고 싼 가격을 언급했습니다.(판매 당시에는 가품 언급X, 현재 제가 따져묻자 가품일리가 없다는 투로 채팅) 싸게샀는데 가품이여도 괜찮지 않냐는 말투였습니다.
그러더니 "날씨도 더운데 별 ㅂㅅ이 다 낀다","한번더 톡하면 신고하겠다"며 협박성 채팅을 제게 보냈습니다. 저는 판매자와 채팅하며 절대 욕설을 하지않았고 당근에서 취하는 조치대로 하겠다하니 전혀 안무섭다 본인도 신고할테니 알아서 하라합니다
여기서 제가 당근 신고를 제외하고 더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너무 소액이라 사기로는 진전이 없을것같고 다른 가능한 행동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로 문제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황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기의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러한 가품을 기망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한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