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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편의점에 맡긴 물건 파손시 누구 책임인가요?(중고거래)중고 직거래 도중 시간이 안 맞아서 구매자가 편의점에 물건을 맡기라 했고, 그 도중에 편의점에서 물건이 파손 된 상황이면 피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판매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편의점에 전달하라 해서 했고,편의점 입장에서는 담당 업무가 아닌 그냥 물건만 맡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 일어났고,구매자 입장에서는 온전한 물건을 수령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민사법률Q. 중고거래 물건을 편의점에 맡긴 후 파손중고 거래를 하기 위해 물품을 편의점에 맡겼는데, 편의점 측에서 파손 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과실 비율 등이 궁금합니다.구매자 a , 판매자 b 라면 b가 편의점에 물건을 맡기고 a가 수령하는 형식입니다. 중간 편의점은 그냥 물건을 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