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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중고 거래 사기 , 중고나라론 사기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이번에 중고 거래를 진행 했는데 중고나라 론 사기에 걸린 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구매합니다. 글을 올린 후 상대방이 접근하여 거래를 진행했습니다.문자 상으로 진행했고, 선입금을 해줬습니다.하지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물건 배송을 미뤘고, 시간이 지나고 택배를 배송 했다는 말만 하였습니다.운송장 사진이나 택배를 배송했다는 다른 근거들은 단 하나도 저에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이후에 제가 신고 하겠다고 연락하자, 되려 화를 내며 왜 자기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냐며 화를 내더군요,다음날까지 택배 조회가 안되면 환불 해주겠다 하면서 시간을 끄는 느낌이였습니다.제가 계속 의심이 들어 다른 중고 거래글을 찾던 도중 상대방이 물품 사진을 도용하여 저에게 보내준 것을 확인 했습니다.여기서 제게 궁금한 점은1. 본인에게 없는 물건으로 사기를 친 것은 환불 받아도 사기죄에 성립되나요?(사진 도용)2. 환불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좌를 보내달라 하는데, 저는 제 계좌가 어디에 사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보이스 피싱 등 불법에 연류될 상황) 선뜻 보내주기 어렵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환불 의사가 있음에도 제가 거부한 것이 될까요?3. 현재 더치트 등록 및 ECRM 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ECRM 신고 등록을 하니 다중피해 사건으로 전환됐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환불 받지 않고 신고를 계속 유지해도 될까요? 소액 사기여서 금액보다는 제가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업무 차질에 대한 화가 더 큰 상황입니다.물건이 없음에도 택배를 보냈다는 둥, 왜 본인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냐는 둥, 마지막에는 심지어 뻔뻔하게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환불할테니 계좌를 달라는 둥 저를 기만한 행위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소액 사기에 다시 돈을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이 사기꾼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편의점에 맡긴 물건 파손시 누구 책임인가요?(중고거래)중고 직거래 도중 시간이 안 맞아서 구매자가 편의점에 물건을 맡기라 했고, 그 도중에 편의점에서 물건이 파손 된 상황이면 피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판매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편의점에 전달하라 해서 했고,편의점 입장에서는 담당 업무가 아닌 그냥 물건만 맡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 일어났고,구매자 입장에서는 온전한 물건을 수령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민사법률Q. 중고거래 물건을 편의점에 맡긴 후 파손중고 거래를 하기 위해 물품을 편의점에 맡겼는데, 편의점 측에서 파손 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과실 비율 등이 궁금합니다.구매자 a , 판매자 b 라면 b가 편의점에 물건을 맡기고 a가 수령하는 형식입니다. 중간 편의점은 그냥 물건을 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