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중고 거래를 위해 편의점에 물건을 맡겼는데, 편의점 측의 부주의로 물건이 파손되어 거래 당사자들과 편의점주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물건을 파손한 편의점(점주 또는 직원)에게 1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편의점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담당 업무가 아닌 호의로 맡아준 것"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로 승낙한 이상 법적으로는 '임치 계약(무상 임치)'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상 무상으로 물건을 보관해 주는 사람(수치인)이라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명백한 '부주의(과실)'로 남의 물건을 파손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집니다.
판매자의 책임 여부를 따져보면, 판매자는 구매자의 "편의점에 맡겨달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이행했습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안전하게 포장하여 편의점 측에 정상적으로 인계했다면, 판매자는 자신의 인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대리인 성격의 편의점)에 물건이 도착한 시점에서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그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판매자가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편의점에 물건을 맡길 당시의 상태가 온전했음을 입증(사진 등)하고, 편의점 측의 과실로 파손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의 복구는 구매자(또는 소유권을 가진 자)가 편의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매자는 편의점이라는 제3의 장소를 거래 장소로 선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일부 감수한 측면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편의점의 과실(파손 행위)까지 용인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온전한 물건을 수령하지 못한 피해에 대해, 물건을 부주의하게 다뤄 파손시킨 편의점 측에 해당 물품의 중고 시세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편의점이 배상을 거부한다면 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과실이 명백하다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