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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를 하기 위해 물품을 편의점에 맡겼는데, 편의점 측에서 파손 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실 비율 등이 궁금합니다.
구매자 a , 판매자 b 라면 b가 편의점에 물건을 맡기고 a가 수령하는 형식입니다. 중간 편의점은 그냥 물건을 맡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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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과실 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물건을 인도받지 못한 이상 판매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판매자가 그 보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편의점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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