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물건을 편의점에 맡긴 후 파손
중고 거래를 하기 위해 물품을 편의점에 맡겼는데, 편의점 측에서 파손 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실 비율 등이 궁금합니다.
구매자 a , 판매자 b 라면 b가 편의점에 물건을 맡기고 a가 수령하는 형식입니다. 중간 편의점은 그냥 물건을 맡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과실 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물건을 인도받지 못한 이상 판매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판매자가 그 보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편의점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