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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다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깨뜨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럴 땐 손님이 물건 값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편의점에서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려서 망가졌다고 해도 보상은 안 해줘도 됩니다 아마 편의점에서 그런것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을 해놓았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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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무래도 고의가 아닌 실수라면 꼭 변상해야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편의점에서도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이나 손실처리를 해두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다만 깨뜨린 상황을 알바생이나 점주에게 말씀드리는게 예의인것 같습니다 그냥 모른척 하고 가시면 나중에 cctv로 확인될수도 있고 그럼 더 곤란해질듯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대부분 괜찮다고 하실겁니다.
엉뚱한두루미2025
편의점에서 직원의실수로 깨뜨리지않았다면 손님이배상책임이있다고보시면됩니다. 손님의 부주의로인해 치우진않아도 일종의 배상책임자체가 부주의기때문에 편의점책임은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