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픈 카카오톡 타로 상담 - 사기 또는 허위상담 가능한가요?쓰레드를 통해 알게된 타로 리더분과 상담을 예약하였고, 상담금으로 3만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그런데 상담 내용중에 타로리딩은 없었고, 그냥 메시지 몇마디 뿐이었습니다. 항의하니 오픈 카톡 탈퇴 후 쓰레드에서 저를 차단하고 게시물을 신고하였습니다.이분은 1) 타로 상담으로 본인을 광고하고 있고 2) 타로 리딩으로 상담 예약을 하였고 입금을 하였으나 3) 상담 내용에는 타로 리딩이 없었기 때문에 허위 상담이나 사기죄가 성립될까요?온라인으로 디지털 범죄 피해 신청 접수완료했고, 국세청에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 하는건지 아닌지 고발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계좌명, 계좌번호 있습니다.)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싫습니다. 돈 받은 뒤 나 몰라라 하고, 사업자등록도 없이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악용해 사람들을 등쳐먹은 뒤 그냥 차단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찰 신고 했는데 경찰에서 인정하고 이분께 연락이 갈까요? 저는 민사까지 갈 생각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람이 사람을 등쳐먹는게 너무 싫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기죄나 허위상담(?) 성립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