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 카카오톡 타로 상담 - 사기 또는 허위상담 가능한가요?
쓰레드를 통해 알게된 타로 리더분과 상담을 예약하였고, 상담금으로 3만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상담 내용중에 타로리딩은 없었고, 그냥 메시지 몇마디 뿐이었습니다. 항의하니 오픈 카톡 탈퇴 후 쓰레드에서 저를 차단하고 게시물을 신고하였습니다.
이분은 1) 타로 상담으로 본인을 광고하고 있고 2) 타로 리딩으로 상담 예약을 하였고 입금을 하였으나 3) 상담 내용에는 타로 리딩이 없었기 때문에 허위 상담이나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온라인으로 디지털 범죄 피해 신청 접수완료했고, 국세청에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 하는건지 아닌지 고발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계좌명, 계좌번호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싫습니다. 돈 받은 뒤 나 몰라라 하고, 사업자등록도 없이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악용해 사람들을 등쳐먹은 뒤 그냥 차단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찰 신고 했는데 경찰에서 인정하고 이분께 연락이 갈까요? 저는 민사까지 갈 생각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람이 사람을 등쳐먹는게 너무 싫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기죄나 허위상담(?) 성립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단순히 불이행 내지 불완전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민사적인 문제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게 필요하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함께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속상하실 일로 보여집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실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등과 여러가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위의 경우 고소를 하실 수는 있지만 그 범죄의 명확한 입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은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상담의 품질에 대한 중요한 부분의 착오(중요한 부분이 미리 설명한 사실과 명백하게 다름) 에 의한 취소로 지급한 상담료의 반환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그 실익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실익이 있는 상대방에게 타격을 줄수 있는 사안을 찾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핵심은 기망행위 여부입니다. 타인을 속였는지 어떻게 속였고 상대방이 그 기망행위에 속아서 착오에 빠졌는지 그리고 그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처분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기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게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은 질문자님에게 상담을 해 주겠다라고 속이고 돈을 편취해 간 것으로 실제로는 제대로 된 상담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한 상담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기망행위가 명백하게 존재했던 경우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