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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일도배부른미루나무

내일도배부른미루나무

온라인 데이팅 같은건데 사기같아요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시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느날 인스타를 보다가 광고로 카톡 소개팅? 그런게 떠서 개인정보를 입력 후 가입을 하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카톡으로 누군가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원하냐? 하길래 그렇다고 하니 결제를 하라고 해서 결제를 했습니다.

(현금 30000원,카드결제 59900원,총 89900원)

결제 후, 연락처(카톡 아이디)를 받고 대화를 좀 해보다가 다음날이 되니 연락이 거의 없는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글에 온라인 데이팅,카톡 소개팅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서 “아 내가 당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즉시 환불 의사를 밝히며 자기네 회사인지 뭔지 cs팀으로 연락 하라고 하길래 그 연락처(라인 아이디)로 연락 해서 환불 원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휴일이라 그런지 그냥 연락을 피하는건지 답장이 없길래 일단 하루만 기다려보자 했습니다.

결국 오늘(2/19) 연락이 계속 없어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중고거래 사기같은 경우는 사례도 많고 방법같은게 인터넷에 많이들 나와있어서 어렵지 않게 접수가 가능한데 이 경우는 사례도 많이 없어보이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여기에 글 작성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셨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하신 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시게 되며, 이후 가해자 회사의 대표나 직원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범죄피해를 당한 경위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그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상대방이 AI를 이용하는 경우(실제 최근 사기 수법)라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그러한 증거자료나 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다면 수사 진행이 어려워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