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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날다람쥐194
아리따운날다람쥐19424.03.05

성매매 선입금 사기죄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 인터넷 들어가서 성매매할려고 출장마사지를 검색해보았습다. 그러고 한 사이트가 보이길래 전화했더니 카톡으로 상담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코스와 아가씨 사진을 보여주면서 고르라 했고 선입금 10만원 후 연락달라하길래 10만원 입급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 오고 아가씨 신변 보호비를 입금해달라면서 사이트에 적힌 공지사항 읽어보고 50만원 입금 해달라고 하던구요. 그래서 아 그런가보다 하고 입금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이였습니다. 보내는 분 이름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입금해야 전 것을 취소하고 다시 돌려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속 반복이였습니다. 그 때까지는 말을 바꾸는 줄 몰랐고 그게 1300만원까지 갔습니다... 참 나중에 지인에게 어떡해야하냐 조언을 구하고 그거 사기다 라는 말을 듣고 머리가 띵 하더라구요. 왜 몰랐을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출금된 돈이고 머리가 너무 백지였어요..

1. 돈을 돌려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하나?

2. 돈을 못 돌려받는다면 애초에 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지 않나?

3. 만약 신고를 한다면 경찰이나 법원에서 우편물을 집으로 보냈을 경우 가족들이 알게 될텐데 모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4. 지금도 전화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5.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될 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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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성매매를 대가로 지급된 금원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경찰신고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합의금 명목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송달주소를 변경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4. 5. 형사고소부터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돌려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포기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2.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3. 우편으로 오지 않고 문자로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4.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피해액 정도를 고려하면 신고하여 사기죄에 대해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는 게 좋아보이나,


    그에 따라 본인의 성매매 미수나 여죄 역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