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건만남에서 사기를 당했는데요
22년 10월 25일 아마시아라는 어플에서 여자한분이 휴대폰번호를 알려주며 카톡으로 대화하자하여 친구추가후 일상적인 이야기중 여자가 먼저 만나자고 하였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마사지샵에서 일한다며 예약해야지 외출된다면서 처음에는 제가 홈페이지를 알려달라하니 이런건 없다고 했고 실장이라는분 카톡을 보내줘서 제가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예약을 한다하니 예약금 15만원을 달라하여 입금하였습니다. 미팅시간이 다되어서 실장이 저에게 카톡으로 처음이용하는거 맞냐면서 여성분 보호목적으로 각각 50씩 입금하라면서 나중에 환불해준다하여 처음엔 50을 입금했으나 한번 더 해야한다해서 50입금했습니다. (총100만원 입금했습니다)여성분이름으로 50, 제이름으로 50을 입금해야했는데 제이름으로 입금했다며 여성분이름으로 100을 더 입금하면 200환불하고 처음부터 각각 50씩 입금하라해서 100을 입금했습니다. 환불계좌번호 알려달라하여 계좌번호 알려줬고 잠시후 입금하려는데 오류떳다며 계좌이체최소금액이 400이라며 185더 입금하면 400환불해주겠다고해서 저는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카톡차단중입니다.
오늘 오전에 경찰서다녀왔구요
그런데 다른 여성분을 알게되어 카톡으로 일상적인대화하다 만날사람찾고있다면서 연애사이트에서 만남해봤냐면서 사이트를 알려줬습니다. 그사이트에 둘러보는데 예약금입금계좌가 제가 입금한 계좌(예금주, 은행, 계좌번호)가 똑같았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하려는데 사건담당자배정도 안된상황에서는 민사소송과 재산가압류 못하죠?
2. 재산가압류하려는데 알고있는건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밖에 없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가압류 못하죠?
3. 만약 실장이라는 분이나 계좌 예금주가 저에게 돈 을 돌려준다면서 합의보자한다면 손해액(215만원)과 변호사 선임비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4. 사기죄로 재판받으면서 형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어떤게 빠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