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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끈질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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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고소한다는데 어떡하나요?

카톡 오픈채팅 돈주고 영상통화 해준다길래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결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대로 돈을 주고 카톡아이디를 요구받아서 알려줬습니다.

그 뒤에 제 카톡 아이디 이름을 언급하면서 미성년자 온라인 성매매로 고소한다고 해서 합의하실거면 돈을 보내달라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점점 핑계를 대면서 요구하는 액수가 커져서 더 이상 대응하기 어렵다고 알리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걸 알고 접근한 것도 아니며, 나중에 갑자기 미성년자인걸 알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고소가 가능한지 여주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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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나, 상대방은 알았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것 역시 애초부터 피해금을 갈취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더는 응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미성년자인 걸 알지 못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애초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지금 상황은 전형적인 ‘몸캠피싱형 협박 사기’로 볼 여지가 큽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주장하며 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면, 실제 미성년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형법상 공갈·협박·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먼저 음란한 대화나 영상통화를 시도했더라도, 상대가 이를 이용해 금전을 갈취했다면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성매매는 엄중히 처벌되지만,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고 허위 신분으로 속았다면 고의가 부정됩니다. 또한 실제로 성매매 행위가 없었고 단지 대화만 이루어진 경우, 범죄 성립 요건(금전 대가에 따른 성적 행위 제공)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반면 금품을 갈취당한 점은 명백한 ‘협박·사기 피해’로 수사 의뢰가 가능합니다.

    3. 수사 또는 대응 전략
      즉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대화, 카카오톡 메시지, 송금내역, 상대방 계좌번호·아이디를 모두 증거로 보관하십시오. 특히 상대가 “고소하겠다”, “미성년자다” 등의 문구로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했다면 이는 형법 제350조(협박에 의한 공갈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IP추적·계좌추적을 통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으며, 해외 피싱 조직의 경우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담당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절대 추가로 송금하거나 연락하지 말고, 문자·대화기록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실제 고소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대부분 이러한 수법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형 사기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미성년자 인식이나 성매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하면 형사책임은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신고와 동시에 변호인 조력을 받아 피해자 진술서를 준비해 두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