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민사로 해야하나요? 신고만으로는 해결 못하나요?

랜덤채팅에서 이성이 카톡으로 대화하자고 한뒤 대화도중 본인은 파트너 구하려고 어플 설치했다. 그리고 나는 SM성향인인데 SM테마 숙박업소 예약해서 거기서 만나자고 했는데

예약 홈페이지랑 여자랑 한 통속이었고

추가금, 공인인증 비용등 환불을 원하니 추가요금을 들먹였습니다.

아이디 재부팅하면 환불 가능하다면서 며칠 기다리게 해놓고 실패했으니 추가요금 들먹였습니다

완전 조건만남 사기랑 똑같은 수법이었는데 제 경우는 성매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증거자료 제출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거 신고만으로 해결 되려나요 아니면 민사나 형사까지 법정싸움까지 가게 될까요?

환불은 원하지만 사회 초년생이고 법정싸움까지는 원치 않는데 골때리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환불을 해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민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홈페이지 자체가 본인을 기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숙박업체도 마찬가지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피해회복도 가능할 수 있으며, 이후 민사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