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민사로 해야하나요? 신고만으로는 해결 못하나요?
랜덤채팅에서 이성이 카톡으로 대화하자고 한뒤 대화도중 본인은 파트너 구하려고 어플 설치했다. 그리고 나는 SM성향인인데 SM테마 숙박업소 예약해서 거기서 만나자고 했는데
예약 홈페이지랑 여자랑 한 통속이었고
추가금, 공인인증 비용등 환불을 원하니 추가요금을 들먹였습니다.
아이디 재부팅하면 환불 가능하다면서 며칠 기다리게 해놓고 실패했으니 추가요금 들먹였습니다
완전 조건만남 사기랑 똑같은 수법이었는데 제 경우는 성매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증거자료 제출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거 신고만으로 해결 되려나요 아니면 민사나 형사까지 법정싸움까지 가게 될까요?
환불은 원하지만 사회 초년생이고 법정싸움까지는 원치 않는데 골때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