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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피해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저의 사례는 인스타로 연락이 왔고 어떤 사람인지 보자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답장을 하니 대화를 하다 카톡으로 넘어가자하여 상대방 아이디를 달라하였고 상대방이 번호를 주어서 멀티 프로필을 이용하여 채팅을 시작하였습니다. 연락한 지는 금일로 3일이 되었고 며칠 후에 만나자하여 의아했지만 일단 수락은 한 상태였습니다. 해외에서 유학을 했으며 입국한지 얼마 되지않았고 신종코로나로 호텔에 격리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몇달 후 가게를 오픈한다는 말을 하다 오늘 갑자기 큰 일이 생겼다며 유학시절 가입한 한국 채팅 사이트에 가입하여 이벤트 당시 몇천만원에 달하는 포인트를 구입하였다고 하였고 여성회원만 환급할 수 있다며 저에게 포인트를 받아달라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보자 아 사기겠거니 혹은 이상하네라는 생각을 갖고서 저는 거액의 금융거래는 안한다하며 거절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았냐고 하며 포인트 받는것을 거절하였더니 이제 더는 요구하지않았습니다 대화도 끊기고 차단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색을 해보니 저는 피해를 입지않았으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은 로맨스스캠 방식인 것 같아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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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맨스스캠은 온라인상으로 접근하여 상대방의 호감을 얻은 후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의미하는바, 사기죄는 미수범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미수에 그쳤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사기 미수로 신고해볼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이 사기로 인한 피해금이 없다는 점이나 미수라는 점에서 수사에 소극적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