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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웃는맥주
보통은웃는맥주
  • 교통사고법률
    1일 전
    Q. 의무보험만 가입돼있는 아들 명의차로 사고 냈습니다아들은 인천에 살고 저는 대구에 사는데요아들 명의로 차를 구매후 아들명의로 의무보험만 가입후 제가 이용하다 제가 사고를 냈습니다운전가능 범위는 가족한정이라 보험에 문제가 없는데제 과실이 90%또는 100%이 나올 상황입니다..차량이 제 차 제외 2대 파손 된 상태이고 (제 차 포함시 3대)상대방들은 각각 통원치료만 하였지만 저는 3개월 입원을 하였습니다(병원비는 일단 상대방쪽 보험사에서 지급해줬습니다)제 과실이 90%또는 100%이 나올 상황이라질문 1제 병원비는 상대방쪽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겠죠??...그럼 제가 자기신체 손해 특약이나, 자동차상해가 없어서 제 돈으로 상대쪽 보험사에게 돈을 지급해줘야할까요??질문 2대물 한도가 부족시운전자인 저 뿐아니라 제 아들에게도 구상권 청구가 갈까요 (차주+보험가입자)(아들은 인천에 살아서 보험가입만 하고 차를 탄적이 없어서요)질문 3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데 종합 보험이 없어서 상대방쪽에서 형사처벌 처벌불원서를 안써주면제가 최소 약식 기소될거 같은데형사포탈에서 조회 가능할까요??조회가능하다면 제가 조회 했다는것을 담당 형사가 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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