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만 가입돼있는 아들 명의차로 사고 냈습니다

아들은 인천에 살고 저는 대구에 사는데요
아들 명의로 차를 구매후 아들명의로 의무보험만 가입후 제가 이용하다 제가 사고를 냈습니다

운전가능 범위는 가족한정이라 보험에 문제가 없는데

제 과실이 90%또는 100%이 나올 상황입니다..
차량이 제 차 제외 2대 파손 된 상태이고 (제 차 포함시 3대)

상대방들은 각각 통원치료만 하였지만 저는 3개월 입원을 하였습니다

(병원비는 일단 상대방쪽 보험사에서 지급해줬습니다)

제 과실이 90%또는 100%이 나올 상황이라

질문 1

제 병원비는 상대방쪽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겠죠??...

그럼 제가 자기신체 손해 특약이나, 자동차상해가 없어서 제 돈으로 상대쪽 보험사에게 돈을 지급해줘야할까요??

질문 2

대물 한도가 부족시

운전자인 저 뿐아니라 제 아들에게도 구상권 청구가 갈까요 (차주+보험가입자)

(아들은 인천에 살아서 보험가입만 하고 차를 탄적이 없어서요)

질문 3

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데 종합 보험이 없어서 상대방쪽에서 형사처벌 처벌불원서를 안써주면

제가 최소 약식 기소될거 같은데

형사포탈에서 조회 가능할까요??

조회가능하다면 제가 조회 했다는것을 담당 형사가 알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 과실이 높은 상황에서 상대방 보험사가 우선 지급한 병원비는 과실 비율에 따라 향후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드님은 차량 소유주로서 운행자 책임을 함께 부담할 수 있기에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공동으로 배상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약식 기소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책임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고 본인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차주인 자녀분 역시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접수되어 있다면 형사 사법 포털을 통해서 조회하실 수 있고 조회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