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무보험만 가입돼있는 아들 명의차로 사고 냈습니다
아들은 인천에 살고 저는 대구에 사는데요
아들 명의로 차를 구매후 아들명의로 의무보험만 가입후 제가 이용하다 제가 사고를 냈습니다
운전가능 범위는 가족한정이라 보험에 문제가 없는데
제 과실이 90%또는 100%이 나올 상황입니다..
차량이 제 차 제외 2대 파손 된 상태이고 (제 차 포함시 3대)
상대방들은 각각 통원치료만 하였지만 저는 3개월 입원을 하였습니다
(병원비는 일단 상대방쪽 보험사에서 지급해줬습니다)
제 과실이 90%또는 100%이 나올 상황이라
질문 1
제 병원비는 상대방쪽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겠죠??...
그럼 제가 자기신체 손해 특약이나, 자동차상해가 없어서 제 돈으로 상대쪽 보험사에게 돈을 지급해줘야할까요??
질문 2
대물 한도가 부족시
운전자인 저 뿐아니라 제 아들에게도 구상권 청구가 갈까요 (차주+보험가입자)
(아들은 인천에 살아서 보험가입만 하고 차를 탄적이 없어서요)
질문 3
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데 종합 보험이 없어서 상대방쪽에서 형사처벌 처벌불원서를 안써주면
제가 최소 약식 기소될거 같은데
형사포탈에서 조회 가능할까요??
조회가능하다면 제가 조회 했다는것을 담당 형사가 알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