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차량 소유자인 아드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 측으로부터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거주지가 다르고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자로서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가해 운전자인 아버님과 소유자인 아드님은 피해자에 대해 각자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이 비율대로 나뉘기보다는 두 사람 모두가 전체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