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들차로 책임 보험만 가입후 사고 났습니다

대물 한도가 2천만원뿐이라... 1억이상 지불해야할 수 있는데..

차 명의, 차 보험명의가 아들이긴한데

아들이 해당 차를 운전한 적도 없고

저는 부산에 살고 아들은 인천에 따로 살고 아들하고 관계는 없는데

아들에게도 소송이 들어올까요??

만약 소송이 들어온다면

제 책임, 아들책임 비율대로 판결이 날까요 ??

아니면 공동책임(연대책임)으로 판결이 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차량 소유자인 아드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 측으로부터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거주지가 다르고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자로서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가해 운전자인 아버님과 소유자인 아드님은 피해자에 대해 각자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이 비율대로 나뉘기보다는 두 사람 모두가 전체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