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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자동차 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가해자 차량 : 어머니 장기렌트

가해자 : 아들 (책임보험)

아직 과실은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무과실이 나올거 거 같습니다.

저는 무보험상해 보장이 되어있는상태입니다.

대물은 우선 자차 처리한 상태입니다.

Q.1 자차처리를 했기 때문에 과실이 나온다면 저희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할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형사 합의금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시 저희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할 금액에서 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나요? 대인 무보험상해에서는 공제하는것으로 아는데, 대물 구상권 청구에서도 그럴지 문의드립니다.

Q2.대인 접수의 경우 상대방 책임보험 접수번호, 저희 보험 무보험상해 접수번호 2개를 받았습니다.

경상일 경우 어느 번호로 접수하는것이 유리할지 문의드립니다. 경상일경우는 상대방 책임보험이 더 유리할수 있다는것을 들어서요

Q3. 무보험 상해로 접수하였더라도 나중에 상대방 책임보험으로 바꿀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통하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시 주의하시면 되고, 무보험상해로 처리하면 알아서 구상하니 신경쓸 일이 없으십니다. 무엇이 유리하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Q.1 자차처리를 했기 때문에 과실이 나온다면 저희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할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형사 합의금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시 저희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할 금액에서 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나요? 대인 무보험상해에서는 공제하는것으로 아는데, 대물 구상권 청구에서도 그럴지 문의드립니다.

    : 대물 구상권 청구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Q2.대인 접수의 경우 상대방 책임보험 접수번호, 저희 보험 무보험상해 접수번호 2개를 받았습니다.

    경상일 경우 어느 번호로 접수하는것이 유리할지 문의드립니다. 경상일경우는 상대방 책임보험이 더 유리할수 있다는것을 들어서요

    : 이는 상해정도, 손해액, 형사합의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해정도가 크지 않은 경상환자로 해당 상해로 인한 손해액도 적고(예를 들어, 상해급수가 12급으로 책임보험 한도액인 120만원 범위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 충당된다면) 형사합의를 별도로 본다면 무보험차상해는 취소하고 상대방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되나,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액이 120만원을 초과하고 형사합의도 보지 않는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Q3. 무보험 상해로 접수하였더라도 나중에 상대방 책임보험으로 바꿀 수 있나요?

    : 네 손해액이 책임보험범위내라면 변경해도 됩니다.

    1명 평가
  • 대인의 경우 책임보험까지는 상대 보험으로 책임보험 초과 부분은 무보험상해로 처리됩니다.

    형사합의는 공제 대상이며 위 경우 무보험상해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공제와 대물건에 대한 부분도 합의서 내용에 따라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한 부분은 처리가 안되니(렌트 특약 가입시 렌트비 가능) 이 부분에 대한 합의금 명목이라면 공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형사 합의금을 받을 때에 형사 합의서의 내용에서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보상받는 항목이 아닌 상급병실료나

    간병비, 차량 감가 손해, 렌트비 등의 명목으로 받았음을 명시하여 작성한 경우 자차 보험 처리 후 구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상대방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을 초과할 때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 아직 책임 보험

    한도 대인 배상1(보통 120만원)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상대 책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