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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하늘소226
풋풋한하늘소22622.05.03

자동차보험 적용 안될시 합의는 어떤 절차인지요?

안녕하세요. 100% 과실 후방 접촉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대학생 아들이 아버지차를 몰고 나와서 충돌하였는데, 아들 보험 적용이 안된다하여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뒤범퍼 큰 충격이 가해져 수리비가 꽤 나올것으로 예상되고 차로 움직이는 직업이라 렌트카도 필요한상황입니다. 보험이 적용되면 편하게 처리될수 있는문제인데 이럴경우 어떤 절차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 당황스럽고 골치아프게 되었네요. 가해자는 선처를 부탁한다는 전화만 계속 오고있구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시간적 손실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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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적용되면 편하게 처리될수 있는문제인데 이럴경우 어떤 절차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

    :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해당 수리비와 렌트비를 청구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가 안된다면, 님이 가입한 자차로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어차피 상대방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차량을 아들이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대인 배상1만 적용이 되고 대물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합의를 보게 된다면 대물 보험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최소한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리비와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합의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인 보상1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상대방이 종합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소한으로 받고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및 부상에 대한 합의금을 확인하여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 입니다.

    민,형사 합의가 안될 경우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시고 경찰 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