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이 퀵보드 타다가 정자중인 차량을 박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아들이 중3인데 퀵보드를 타다가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뒤에서 박았습니다. 트렁크와 범퍼가 손상이 있는데 상대방이 생활책임보험처리 하시던지 합의를 보자고합니다. 생활책임보험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합의를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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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가 장착된 교통 수단으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으며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바 상대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물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