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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1.20

아는 지인이 아들 운전 연습을 시키다가..

면허 딴지 몇개월된 아들 운전 연습을 시키기위해 야외 공원 같은 곳에서 연습중이었는데 아들 실수로 타인 차를 약하게 충돌해버렸습니다.

차주는 변상하라며 버럭하는데..자세히 보니 피해 차량이 주차한곳은 정식 주차구역이 아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백프로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교통사고 처럼 멏대몇..이런 룰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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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백프로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 우선 야외공원 같은 곳에서 연습중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사고장소가 도로인지 아닌지 알수가 없습니다.

    만약 도로상이고, 상대방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였다면 당연히 상대방 과실도 일부 약 10%정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이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니더라도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험 회사는 일률적으로 정차 구역이 아닌 곳에서 쥬,정차된 차량의 과실을 일부 산정하려고 할 것이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

    아니면 추돌한 차량의 비 정상적인 운행으로 사고가 난 것인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정차를 한 경우 주,정차 차량에게도 10-20% 정도 과실이 산정 됩니다.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면 보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