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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독수리146
냉엄한독수리14622.11.18
아들차운전하다 사고를 당했어요

아들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도로공사중이라 차선이 좁아지면서 앞차가 정거해서 저도 섰는데 뒷차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내차를 박았어요

아들차라 저는보험이 들어있지않아서걱정입니다

?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들차라 저는보험이 들어있지않아서걱정입니다

    : 우선, 해당 사고에 있어 님의 과실이 없다면,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는 문제로,

    님이 보험이 안된다하여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을 정확히 하시고, 그에 따른 정확한 사고조사를 통해 과실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라면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운전한 차량의 보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사고 상황에 따라 운전한 차량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 적용이 안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앞 차가 정차하여 섰는데 뒷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며 후방 추돌을 한 경우 과실은 없을 것으로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 과실이 생기는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대물 담보는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내

    과실만큼 사비 처리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아드님 차를 이용할 일이 있는 경우 운전 가능한 범위를 가족으로 확대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