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진로변경으로 후행차량인 저와 비접촉 사고 발생
후행차량인 제가 옆 차선에서 급진로변경하는 차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다가 전봇대와 충돌하여 폐차가 된 상황입니다. 보험사 측에서 7대3의 과실비율을 얘기했는데 3이라는 것을 떠나 저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제 차는 2차로에서 주행을 하였으며 상대방 차의 뒷바퀴 정도 주행을 하고 있었으나 1차로에 있던 상대방 차에 갑작스런 진로변경으로 사고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으나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속도는 시속 57이였으며 도로 제한 속도 또한 60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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