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경 의원 주거지 압수수색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운이좋은낙지
운이좋은낙지

진로변경으로 후행차량인 저와 비접촉 사고 발생

후행차량인 제가 옆 차선에서 급진로변경하는 차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다가 전봇대와 충돌하여 폐차가 된 상황입니다. 보험사 측에서 7대3의 과실비율을 얘기했는데 3이라는 것을 떠나 저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제 차는 2차로에서 주행을 하였으며 상대방 차의 뒷바퀴 정도 주행을 하고 있었으나 1차로에 있던 상대방 차에 갑작스런 진로변경으로 사고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으나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속도는 시속 57이였으며 도로 제한 속도 또한 60이였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 차량이 선행하여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할 때에 해당 차선을 이미 주행하고 있던 차량도

    양보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치 않아 사고가 난 경우 적용되는 과실 비율이 상대 7 : 3 질문자님 입니다.

    다만 해당 사고는 앞 차가 일반 도로에서는 30미터 이상 전방, 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과실이기에 사고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시고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으로 최종 과실을 확정

    받아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
  • 블랙박스 등 영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선변경사고의 경우 3:7 정도 과실이 나오나 방향지시등 없는 급차선변경의 경우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비접촉임을 감안하면 10-20%정도 과실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선행차선변경한 차가 70% 후행 직진차량이 30%가 맞습니다.
    허나, 선행차선변경한 차량을 피할 수 없을 정황 등이 확인된다면 수정요소가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분심의 요청하셔서 과실비율을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사의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질문내용처럼 억울할 수는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해당 기준에 따른 과실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 담보가 있다면 자차담보로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해 재판단을 받아보거나, 상대방측 보험사와 논의하여 소송으로 진행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