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것도 협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상가를 알아보던중 A부동산과 다른동네 매물을보고, 저희동네쪽도 알아봐주겠다하고 헤어 졌닏니다. 그러고 전화로 저희 동네쪽 이있고, 그쪽은 보증금이랑 월세가 얼마라는 네이버부동산에 있는 정보와 같은 이야길들엇고, 매물들 더보자면서 부동산으로 한번 더 오라길래 '리스트업' 해주면 보고 연락드린다며 끊었습니다. 일단 그부동산 근처는 더 보고싶은마음도 없었고 나가봐야 끌려 다닐거 같아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그뒤로 연락이 서로없었습니다. 그러던중 B 부동상과 연락이 됐고 저희 동네 A부동산이 이야기 했던 그곳을 더 알아보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근데 갑자기 A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상도덕이니 도의니 이러더니 자기가 다 알아보고 알려준곳을 다른 부동산이랑 계약하면 어쩌냐 녹취도 다 있고 청구소송 걸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A랑은 통화로 전해 들은게 다고, 제가 리스트업 해달라하곤 연락도 안와서 끊긴상태이며,B부동산이랑 계약조건 조율 상가 실사까지 다 진행 했습니다다른동네도 아니고 8년산 저희 동네라 입지며, 위치는 이미 알고 있는상태고 정보도 네이버 상내용을 전해 들은게 다입니다..그러고 문자로장사하시는 분이 그런식으로 상도덕 없게 구는 경우가 어딨습니다~~ 기존 브리핑드렸던 자료 토대로 중개보수 청구소송걸도록 하겠습니다~필요한 정보만 쏙 빼가고 전화했더니 따로 연락준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장사를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죠~~ 영업하실때 내용증명드리러 들르겠습니다이렇게왔습니다 제가 저 문자내용으로 협박관련 고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