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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쩌면웃긴과학자

어쩌면웃긴과학자

이것도 협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상가를 알아보던중 A부동산과 다른동네 매물을보고, 저희동네쪽도 알아봐주겠다하고 헤어 졌닏니다.

그러고 전화로 저희 동네쪽 이있고, 그쪽은 보증금이랑 월세가 얼마라는 네이버부동산에 있는 정보와 같은 이야길들엇고, 매물들 더보자면서 부동산으로 한번 더 오라길래 '리스트업' 해주면 보고 연락드린다며 끊었습니다.

일단 그부동산 근처는 더 보고싶은마음도 없었고 나가봐야 끌려 다닐거 같아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그뒤로 연락이 서로없었습니다.

그러던중 B 부동상과 연락이 됐고 저희 동네 A부동산이 이야기 했던 그곳을 더 알아보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A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상도덕이니 도의니 이러더니 자기가 다 알아보고 알려준곳을 다른 부동산이랑 계약하면 어쩌냐 녹취도 다 있고 청구소송 걸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A랑은 통화로 전해 들은게 다고, 제가 리스트업 해달라하곤 연락도 안와서 끊긴상태이며,

B부동산이랑 계약조건 조율 상가 실사까지 다 진행 했습니다

다른동네도 아니고 8년산 저희 동네라 입지며, 위치는 이미 알고 있는상태고 정보도 네이버 상내용을 전해 들은게 다입니다..

그러고 문자로

장사하시는 분이 그런식으로 상도덕 없게 구는 경우가 어딨습니다~~ 기존 브리핑드렸던 자료 토대로 중개보수 청구소송걸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쏙 빼가고 전화했더니 따로 연락준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장사를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죠~~

영업하실때 내용증명드리러 들르겠습니다

이렇게왔습니다

제가 저 문자내용으로 협박관련 고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에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거나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일회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협박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