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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단순한치킨

무조건단순한치킨

25.12.20

상가 매물 보여준 공인중개사와 계약한 곳 공인중개사가 다를 때 중개수수료

저번 글에 소개만 해준 곳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소개해준 것과 매물을 보여준 것이 다른 것 같은데 매물을 같이보러 갔고 금방 먼저 가셨습니다

매물 내놓으신 분과 대화중 다른 부동산에 내놓으셨다는걸 알게되어 다른 부동산에 가서 계약했고 그 이후로 처음 보여준 부동산과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나고 15일 넘게 지났는데 찾아와

중개보수를 내지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셔서

보수를 드렸는데 양쪽에 다 주는건 아닌것 같아 지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매물만 잠깐 보여주고 바로 먼저 가신 공인중대사에게 중개보수를 주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님 제가 소송을 취하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2.2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소개만으로 중개행위 완성이 아니라고 다투어볼 여지는 있으나 이미 지급한 이상 그 부당이득 반환을 다투는 건 본인이 인정하여 지급한 것처럼 비춰진다는 점에서 그리 유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