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 아줌마 말바꾸는데 법률적 해결필요합니다
원래 보러가기로한 매물을 네이버 부동산 통해서 봤고 있다고 해서 갔는데 그집이 아니였습니다. 그래도 원래 오고 싶은 건물이라 계약금 2% 정도 냈어요.
그리고 계약서 정리 하는동안 “사장님 근데 저 원래 이 매물(그 매물네이버 가르키면서) 보러온건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계약한곳이 다른층이라서요” 라고 했더니 “아 여기 2.8억에 전세 나갔어요.” 라고 하도라구요. 글서 봤는데 아직도 매물이 네이버에 남아있고 … 글서 아 뭐지 찰나에 전세 계약이 됬나부다 하고 나왔는데 제친구들이 제가 계약한 부동산에저나했더니 그 (원래 보기로한 집) 매물 아직 있다고 언제 집을 보러 오겠냐고 말했던거에요.;;
근데 제가 이거 다 녹음 했는데 어떻게 뭐 위반 한 사항이나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슈될거 없나요? 시국이 시국인데 너무 짜증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허위 매물로 손님을 유도한 후에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동산광고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