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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장엄한노송나무

아마도장엄한노송나무

공인중개사 아줌마 말바꾸는데 법률적 해결필요합니다

원래 보러가기로한 매물을 네이버 부동산 통해서 봤고 있다고 해서 갔는데 그집이 아니였습니다. 그래도 원래 오고 싶은 건물이라 계약금 2% 정도 냈어요.

그리고 계약서 정리 하는동안 “사장님 근데 저 원래 이 매물(그 매물네이버 가르키면서) 보러온건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계약한곳이 다른층이라서요” 라고 했더니 “아 여기 2.8억에 전세 나갔어요.” 라고 하도라구요. 글서 봤는데 아직도 매물이 네이버에 남아있고 … 글서 아 뭐지 찰나에 전세 계약이 됬나부다 하고 나왔는데 제친구들이 제가 계약한 부동산에저나했더니 그 (원래 보기로한 집) 매물 아직 있다고 언제 집을 보러 오겠냐고 말했던거에요.;;

근데 제가 이거 다 녹음 했는데 어떻게 뭐 위반 한 사항이나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슈될거 없나요? 시국이 시국인데 너무 짜증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허위 매물로 손님을 유도한 후에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동산광고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