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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느시32
튼튼한느시3224.02.29

임대인의 월세 인상 및 무리한 요구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서 지식인에 질문 남겨놓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23년 04월 중순경에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알게 되었고.

공고되있는 연락처에 전화를 하니 분양쪽? 하시는 분께서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월세 평균 금액이 보증금 5000에 월세 180으로 형성되있었는데 자신이 친한 부동산 사장님쪽을 통하면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보증금 5000에 월세 150정도로 싸게 살 수 있는 매물이 있다고 하여 그 집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월세 계약에 대해 잘 몰라서..매물 확인때는 기간 얘기가 없길래 평균기간인 2년인줄 알고 갔으나 계약시에 1년이라고 하여 계약을 취소할까 하다가 신혼부부가 신혼집으로 살려고 하다가 직장 사정 상 경기도에서 집을 구하게 됬으며, 1년 뒤 본인들 사정에 따라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고 하여 찜찜하지만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조건으로는 06월 01일부터 입주하며, 임대인이 실 거주하게될 시 임차인에게 6개월전에 통보해주며, 임차인은 2달전에 갱신여부 알려주기로 하였고. 실제 월세 금액은 150만원이나 임대인의 은행 대출관계상 서류로는 월세 250만원으로 작성해주고. 해당 은행 직원의 방문확인도 도와주었습니다.


문제는 2월 중순경 부동산 측에서 임대인의 의사를 대신 전달한다며 연락이 왔고.

보증금 1억에 190만원 / 보증금 5천만원에 200만원 이렇게 월세를 인상할 계획이며, 해당 조건이 설립안 될시에는 본인들이 거주하겠다며 통보해왔습니다.


6개월전에 실거주 의사가 없어 부동산 갱신을 할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월세 인상과 본인들의 실거주 의사에 어이가 없어 해당 조건에는 못 맞춘다고 의사만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금 네이버부동산을 보다보니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보증금5000에 월세250으로 매물을 올려놓았네요ㅡㅡ그리고 계약기간이 5월31일까지인데 매물등록에는 5월1일 입주가능이라고 해놓고ㅡㅡ개념이 없는거 같기도 하고ㅡㅡ



궁금한 사항으로


1. 임대인의 요구조건에 못 맞출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하나요?

2. 임차인보호법이 있는건 아는데 잘 몰라서..제가 요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나요?

3. 평소에 업보를 믿어서...남한테 피해 안 주고 서로 좋게좋게 살자 주의인데...임대인이랑 부동산이 너무 괘씸해서...만약에 이사를 가더라도 뭔가 그냥 가고 싶지는 않은데 뭔가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예를들어 임대인 대출 도와줄려고 가짜로 서류 작성해줬다던가 이런걸로..(죄송합니다..기분이 많이 안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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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응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차 보호법상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는 법 조항이 있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은 이를 주장하고 1년추가거주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물론 특약상 실거주시 퇴거특약이 있더라도 해당 법조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료인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질문자님을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또한 실거주라고 해도 해당 부분은 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니기에 이를 이유로 퇴거를 시킬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질문자님이 퇴거를 할 이유가 없으나, 임대인과 파국으로 가면 퇴거시 보증금 반환 및 원상복구 의무에 있어 서로간 피로도가 높아질수 있기에 부동산을 통해 해당 법을 근거로 추가거주 주장을 하시고, 임대료에 대해서는 5%이내 인상만 동의를 하겠다고 협의를 보시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실제 월세 금액은 150만원이나, 은행 대출을 위해서 월세 250만원으로 허위 작성을 하고

    은행 직원의 방문 확인도 도와주었으므로 허위계약서 작성의 공범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인의 요구조건에 못 맞출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하나요?

    ==>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2. 임차인보호법이 있는건 아는데 잘 몰라서..제가 요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나요?

    ==> 질문자님게서 2년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주임법에 따라 기존 월세 또는 보증금에서 5% 까지 만 인상 가능합니다.

    3. 평소에 업보를 믿어서...남한테 피해 안 주고 서로 좋게좋게 살자 주의인데...임대인이랑 부동산이 너무 괘씸해서...만약에 이사를 가더라도 뭔가 그냥 가고 싶지는 않은데 뭔가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예를들어 임대인 대출 도와줄려고 가짜로 서류 작성해줬다던가 이런걸로..(죄송합니다..기분이 많이 안 좋아서..)

    ==>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이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를 주장할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까진 그대로 계실수가 있고 임대차2년을 채우면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