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월세 1달전 미리 퇴실 수수료 납부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기존집 월세가 좀 비싸서 좀 더 저렴한곳을 알아보다 기존 계약 만료일(12월15일)보다 1달정도 빠른 11월에 이사가려고 집주인과 부동산에 얘기드렸었습니다.
중간에 부동산과 연락이 닿지 않아 매장도 찾아가봤지만 문이 닫혀있었고 멀리 사는 집주인이 대신 근처 부동산 알아보라고 하셔서 연결해드렸습니다.
다른 부동산 연결 이후 하루하고 반정도 지나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고 위 상황이 이러하여 부동산 안하시는줄 알았다고 하니, 좀 기분 나빠하시면서 본인이 근처에 관리하는 상가가 몇개인지 아냐면서 어이없듯 웃으시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이도 없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지만 빨리 나가야하니 최대한 좋게좋게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10월24일 오후 3시쯤 연락오셔서 당장 집 보여줄수 있냐고 비번만 알려주시면 된다. 멀리서 오는 분이고 이런 사람은 내가 부동산 오래해서 아는데 바로 계약하는 사람이라며 재촉하셨지만.. 저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9월중순에 말씀드렸는데 10월말에 갑자기 집을 보여달라니 당혹스렁워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았을꺼 같다라고 끝까지 거절하였습니다.
(본론)
31일에 다른 분이 집을 보러 오신다고 미리 연락을 주셨고 알겠다고 했는데, 그날 제가 저녁에 갑자기 병원을 가게되어 퇴근후에 집에 없을수도 있으니 미리 비번을 알려드렸습니다(12시57분)
4시에 새 계약자와 집을 보셨는지 잘봤다고 바로 계약하신다고 문자가 오셨고 대신 원래 나가려는 날짜보다 1달이나 일찍 나가는것이기때문에 위약금을 내셔야한다고 하셨고 저는 15일에 나가지만 17일에 그분이 입주하기때문에 17일까지의 관리비를 내라고 하더군요.
관리비 2일치 더 내는것도 아까웠지만, 집주인한테 월세를 밀린적도 없고 2년이나 같은 집에서 살았고 고작1달 먼저 나간다고 수수료를 내는겅였으면, 다 살고 나갔을꺼 같았거든요..
수수료 안내는 방법은 없겠죠..??
이제와서 그럼 한달 더 살고 나간다고 하기에도.. 참..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31일에 다른 분이 집을 보러 오신다고 미리 연락을 주셨고 알겠다고 했는데, 그날 제가 저녁에 갑자기 병원을 가게되어 퇴근후에 집에 없을수도 있으니 미리 비번을 알려드렸습니다(12시57분)
4시에 새 계약자와 집을 보셨는지 잘봤다고 바로 계약하신다고 문자가 오셨고 대신 원래 나가려는 날짜보다 1달이나 일찍 나가는것이기때문에 위약금을 내셔야한다고 하셨고 저는 15일에 나가지만 17일에 그분이 입주하기때문에 17일까지의 관리비를 내라고 하더군요.
==>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는 적법해 보입니다
관리비 2일치 더 내는것도 아까웠지만, 집주인한테 월세를 밀린적도 없고 2년이나 같은 집에서 살았고 고작1달 먼저 나간다고 수수료를 내는겅였으면, 다 살고 나갔을꺼 같았거든요..
수수료 안내는 방법은 없겠죠..??
이제와서 그럼 한달 더 살고 나간다고 하기에도.. 참..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질문에서는 자세한 내용이 없다 답변을 남겨드렸는데, 질문의 경우만 보면 만기해지를 기준으로 이미 다음 임차인을 구한상태이고 해지에 따른 임대인 임대수익손실이 15일에서 17일 단 이틀밖에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하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로는 이해하가 어려워 보입니다. 부담을 해야한다면 17일까지의 관리비와 월세정도가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 현 중개사의 주장이 인정될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현재 내용에서 만기 6~2개월전에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정상적인 만기해지를 합의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적용될수 있어보입니다. 이런 부분없었다면 현재 계약은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법적최소기간에 따른 연장된 상태입니다. 두 경우에 따라서 중도해지에 따른 적용이 달라지는데, 후자의 경우 즉 법적최소시간에 따른 자동연장된 상태라도 사실상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부분을 부담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최초계약일자와 재계약에 대한 거절및 만기해지여부에 대한 의사통보여부등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한달전후로는 대부분 임대인이 부동산수수료를 내는 편입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절반만 내면 안되겠느냐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관례상 중개수수료와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위 사항으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보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금액 조정을 해달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참 애매하게 1달 전에 나가서 좀 그렇습니다.
원래 임대차계약이 경우 임대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지켜야할 의무사항이고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 해지일 경우 통상 복비는 임차인이 지불을 하고 또한 공실에 대한 월세 및 관리비는 기존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통상적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시면 복비 및 이러한 공실에 대한 부담도 없게 나갈 수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