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DC형 퇴직금 중도 인출 가능한가요?
1주택처분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입주전 잔금치를때 기존 1주택을 매도하고, 무주택기간을 만든다면 DC형 퇴직금 중도 인출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DC형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한경우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한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필요한경우
,6개월임방 요양,병간호가 필요한경우
,천재지변(재난)으로 피해를 입은경우
,근로자 본인 파산선고,및개인회생하는경우 이런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관계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질문에서 주신 상황을 고려해보면,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입주 전에 기존 1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 상태를 만든다면,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 매도 및 무주택 증명: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무주택 상태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무주택 상태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서:
분양 계약서를 준비하여 주택 구입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인출 신청: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운용사에 중도 인출 신청을 합니다.
심사 및 승인:
운용사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중도 인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 상태를 만든 후 아파트 잔금 치르기 위한 목적으로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과 서류 요건은 퇴직연금 운용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운용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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