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서 주신 상황을 고려해보면,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입주 전에 기존 1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 상태를 만든다면,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 매도 및 무주택 증명: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무주택 상태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무주택 상태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서:
분양 계약서를 준비하여 주택 구입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인출 신청: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운용사에 중도 인출 신청을 합니다.
심사 및 승인:
운용사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중도 인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 상태를 만든 후 아파트 잔금 치르기 위한 목적으로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과 서류 요건은 퇴직연금 운용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운용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