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유능한오리너구리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수를 했는데 잔금 전 질권설정이 저에게 오는게 원래 맞을까요?# 현 상황- 아파트를 매수함- 아직 잔금 전- 저를 매수자로 칭하고 매도자분은 직접 실거주 하시던 집입니다.- 전세 세입자를 맞추었고 전세입자분이 전세대출을 받았으며 질권설정을 하는 것까진 문제없다는 점 이해 했습니다.- 당연히 현재 집주인 분이다보니 전세대출 계약은 본래 살고 계시던 매도자분께서 계약 진행해주심# 질문- 금일 질권설정 통지서를 받았는데 임대인이 저로 되어서 질권설정이 되었더라구요?아무래도 아직까진 임대인이 매도자분이면 질권설정도 현 집주인인 매도자분에게 우선 통지가 되는게 아닌가요?혹시 소유권이전과 함께 되는 매매 계약이라 굳이 지금 매도자분에게 질권설정을 한 다음 잔금을 치르고 나서 저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형태가 아니라 바로 그냥 임대인을 저로해서 질권설정이 된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취등록세 계산한게 맞는지 궁금해요.현 상황- 부모님 송파구 빌라 1채 보유- 누나 명의로 빌라 1채 보유 (공시지가 1억 이하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지역으로 정비사업 지역으로 지정되다보니 취등록세 계산 시 제외가 안 될 것으로 생각)- 위 내용으로 인해 누나(만 35세)은 타 지역의 고모 명의 집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완료- 결국 지금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면 송파구 빌라 집에 부모님과 저만 있는 상태- 현 시점에서 비조정지역의 7억 아파트를 전세끼고 매수 예정질문사항- 이 상황에서 본인이 거주중인 1세대(부모님+본인)에서 이제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1세대 2주택이 되니 취등록세 기본세율 1~3%가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