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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유능한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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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를 했는데 잔금 전 질권설정이 저에게 오는게 원래 맞을까요?

# 현 상황

- 아파트를 매수함

- 아직 잔금 전

- 저를 매수자로 칭하고 매도자분은 직접 실거주 하시던 집입니다.

- 전세 세입자를 맞추었고 전세입자분이 전세대출을 받았으며 질권설정을 하는 것까진 문제없다는 점 이해 했습니다.

- 당연히 현재 집주인 분이다보니 전세대출 계약은 본래 살고 계시던 매도자분께서 계약 진행해주심

# 질문

- 금일 질권설정 통지서를 받았는데 임대인이 저로 되어서 질권설정이 되었더라구요?

아무래도 아직까진 임대인이 매도자분이면 질권설정도 현 집주인인 매도자분에게 우선 통지가 되는게 아닌가요?

혹시 소유권이전과 함께 되는 매매 계약이라 굳이 지금 매도자분에게 질권설정을 한 다음 잔금을 치르고 나서 저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형태가 아니라 바로 그냥 임대인을 저로해서 질권설정이 된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질권설정을 잔금 전이라고 하더라도 매수하려는 자가 임대인이 되어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본인이 임대인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나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건 아니고 위 경우 역시 매도에 앞서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정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