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등록세 계산한게 맞는지 궁금해요.
현 상황
- 부모님 송파구 빌라 1채 보유
- 누나 명의로 빌라 1채 보유
(공시지가 1억 이하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지역으로 정비사업 지역으로 지정되다보니 취등록세 계산 시 제외가 안 될 것으로 생각)
- 위 내용으로 인해 누나(만 35세)은 타 지역의 고모 명의 집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완료
- 결국 지금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면 송파구 빌라 집에 부모님과 저만 있는 상태
- 현 시점에서 비조정지역의 7억 아파트를 전세끼고 매수 예정
질문사항
- 이 상황에서 본인이 거주중인 1세대(부모님+본인)에서 이제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1세대 2주택이 되니 취등록세 기본세율 1~3%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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