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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유능한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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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계산한게 맞는지 궁금해요.

현 상황

- 부모님 송파구 빌라 1채 보유

- 누나 명의로 빌라 1채 보유

(공시지가 1억 이하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지역으로 정비사업 지역으로 지정되다보니 취등록세 계산 시 제외가 안 될 것으로 생각)

- 위 내용으로 인해 누나(만 35세)은 타 지역의 고모 명의 집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완료

- 결국 지금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면 송파구 빌라 집에 부모님과 저만 있는 상태

- 현 시점에서 비조정지역의 7억 아파트를 전세끼고 매수 예정

질문사항

- 이 상황에서 본인이 거주중인 1세대(부모님+본인)에서 이제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1세대 2주택이 되니 취등록세 기본세율 1~3%가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