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아파트 매매시 가계약금-계약금(실거래신고) 후 잔금 날짜 및 실거주 유예안녕하세요. 무주택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아파트 매매시가계약금-계약금(실거래신고) 후 잔금 날짜 와 실거주 4개월 유예 관련 문의드리려 합니다.현재 세입자가 있는 매물인데 잔금을 세입자가 나가는 일자로 정하려 합니다 (기존 일자보다 일찍 나가는 것을 합의 후).실거래신고는 계약 후 30일이내 진행하면 되는 것 같은데 실거래 신고 후 잔금 날짜가 헷깔려서 문의드립니다.발표일(‘26.5.12)에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26.12.31)까지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후에는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여기에 따르면 올해 허가를 받는 다면 허가 후 4개월 내에는 등기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해석되는데 맞을까요? 따라서 실거주 유예를 받기 위하여는 허가 후 4개월 이라고 보면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