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아파트 매매시 가계약금-계약금(실거래신고) 후 잔금 날짜 및 실거주 유예

안녕하세요. 무주택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아파트 매매시

가계약금-계약금(실거래신고) 후 잔금 날짜 와 실거주 4개월 유예 관련 문의드리려 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있는 매물인데 잔금을 세입자가 나가는 일자로 정하려 합니다 (기존 일자보다 일찍 나가는 것을 합의 후).

실거래신고는 계약 후 30일이내 진행하면 되는 것 같은데 실거래 신고 후 잔금 날짜가 헷깔려서 문의드립니다.

발표일(‘26.5.12)에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26.12.31)까지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후에는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

여기에 따르면 올해 허가를 받는 다면 허가 후 4개월 내에는 등기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해석되는데 맞을까요? 따라서 실거주 유예를 받기 위하여는 허가 후 4개월 이라고 보면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올바로 이해하신 상황입니다 허가받으신날로부터 4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지자체 구청에 허가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또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매수를 하게 될 경우 전입신고 및 실거주는 기존 세입자가 퇴거를 하는 날까지 유예가 될 수 있지만 단 허가 후 4개월 이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규정상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주택 취득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